기초연금이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어난다는 소식에 관련 제도에 대한 관심도가 높습니다. 만 65세 어르신이고 소득 하위 70%만 되면 모두 받을 수 있는 조건 덕분에 소득 활동이 없는 분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죠.
관심은 많지만, 연금의 종류가 많다 보니 개념을 궁금해하는 분들도 꽤 다수입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인데, 이 둘을 혼동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
국민연금은 직장이라면 매달 월급도 받기 전에 나라에서 빼 가기 때문에 전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해 일정 120개월 이상 납부하고, 만 65세가 넘으면 매달 본인의 납부 금액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죠.
국민연금은 국민노령연금이라는 이름의 축약입니다. 즉, 국민연금=기초노령연금=노령연금인 것이죠. 국민연금은 1969년 이후 출생자라면 만 65세 이상인 분들이 받을 수 있고, 1965~1968년 출생자는 만 64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120개월 이상 가입 기간을 채웠다면 조기에 수령도 가능합니다. 수급액을 일정 비율로 낮춰 받는 대신 1969년생 이후 출생자도 만 60세 이상부터 수령 가능하고, 1965~1968년 출생자는 만 59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조기노령연금이라고도 불립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면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은 같은 용어입니다.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반면, 기초연금은 내가 낸 돈이 없어도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은 기초노령연금과 동의어이며(사실은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개편된 것입니다), 나이와 소득 요건만 맞으면 누구에게나 제공됩니다.
이 때문에 120개월 이상 가입해 연금을 내야 했던 국민연금(=노령연금)과는 다르게 무조건 같은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단,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하위 70% 이하여야 해서 소득이 없더라도 내 재산이 너무 많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해서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위 링크를 통해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