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출산 흐름을 억제하기 위해 아이가 있는 가구에 월 10만원씩 현금을 지원하는 아동수당이 지원대상을 확대합니다.
만 7세 미만→만 8세 미만 확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지난 4월 1일부터는 월 10만원의 아동수당 대상이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됐습니다. 기존에는 만 7세 미만까지만 아동수당을 지급했죠.
아동수당은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이고,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만 8세 미만 아동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나 다자녀 등 여부와 상관 없이 말이요. 만 8세 미만은 0~95개월까지입니다.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96개월 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매월 25일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이 현금 지급됩니다. 만 8세 미만 아이가 3명 있는 가구라면 월 30만원씩 지급되겠네요.
아동수당 신청 방법
아동수당은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데, 링크는 아래 걸어두겠습니다.
인터넷이 아닌 방문 신청을 하려는 분들은 보호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여성수용자가 아동을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는 우편 또는 팩스 신청도 가능합니다.
아동수당 기타 정보
아동수당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에게 지급하지만, 복수국적자나 난민인정자에게도 지급합니다.
입양 아동도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위탁모가 최초 신청한 경우, 출생월 기준으로 소급되는 아동수당을 현재 보호 중인 위탁모에게 제공합니다.
단,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서 체류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중단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관련해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신군구 주민센터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 인구위기대응 TF 신설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출생아 수는 6만817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 줄었습니다. 1981년 이후 1분기 최소 기록입니다. 출생아 수는 전년 동월 대비 77개월째 감소세입니다.
아이를 계속 낳지 않다 보니 한국의 인구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2070년 총인구는 3766만 명 수준으로, 1970년도 회귀한다는 예측도 나왔습니다.
가임여성 1명당 평생 낳는 아이의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0.837명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 중 꼴찌입니다. 이 수치가 1명 이하인 국가는 OECD 중 한국이 유일합니다. 이 수치는 2024년까지 0.7명까지 하락한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정부는 저출산 흐름을 늦추기 위해 기존 인구정책 TF를 인구위기대응 TF로 전환해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부모 급여 도입 등 결혼·출산·육아 인센티브를 강화한다는 건데, 얼마나 효과를 볼지 모르겠습니다.
아동수당만 해도 월 10만원으로는 큰 도움이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요즘 물가가 얼마나 많이 올랐는데요. 만 8세까지 지급연령을 늘리는 것도 좋지만, 적어도 한 명당 50~100만원씩 5세까지 지급한다든가 하는 충격 요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