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가 심각합니다. 서울시는 신혼부부의 출산율을 높이고, 재정적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임산부 교통비를 70만원 지원해주는 정책을 시작했습니다. 2022년 7월 이후 아이를 출산한(예정인) 임산부 중 서울시 거주자가 그 대상입니다.
7월 1일부터, 1인당 70만원 교통비 지원
서울시는 올해 7월 1일부터 임산부 교통비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서울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로, 임신한 지 3개월(12주차)이 경과한 임산부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출산 이후에도 3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교통비 지원 사업이 시작한 7월 1일 이전에 출산하였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올해는 약 4만3000여 명이 신청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교통지원금은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교통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지하철‧버스‧택시는 당연히 이용할 수 있고, 개인 자동차의 유류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전액 서울시 시비로 지원합니다. 대중교통비를 넘어 유류비까지 포함된 것은 전국 최초라고 합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신청방법
임산부 교통비는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링크는 아래 걸어두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하고, 신한·삼성·KB국민·우리·하나·BC(하나BC, IBK기업) 카드사의 본인 명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임신 확인 이후 100만원의 지원금을 사용할 때 발급받는 ‘국민행복카드’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시청도 가능합니다.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찾아 신분증과 임신 확인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를 지참하면 됩니다.
임산부 교통비는 교통 포인트 형태로 지급됩니다. 교통 포인트는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과 자가용 유류비(LPG 및 전기차 포함)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 기간에 신청한 경우엔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출산 후 신청한 경우엔 자녀 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 내입니다.
임신기간 중 신청시 유의사항
임산부 교통비 지원 프로그램은 올해 처음 신설된 제도입니다. 7월부터 시행되고 있어서 7월 전에 출생한 임산부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급여도 내년부터 지급되고, 시간이 갈수록 지원이 많아지지만, 소급 적용이 안 된다는 건 아쉽습니다.
교통비 지원은 임신기간 중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추가로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신생아의 출생신고가 안 돼 있기 때문이겠죠.
임신 여부 확인을 위해 ‘정부24’ 맘편한임신 신청에서 ‘지방자치단체 서비스→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먼저 신청한 뒤에 위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포인트 신청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